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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검찰 기소

by 소나기_레드 2023. 3. 28.

[심재석의 입장] 검찰의 타다 기소를 환영한다

심재석 | 2019년 10월 29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타다가 불법적인 서비스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타다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서비스다.

여객운송사업법 34조는 면허없는 유료 여객 운송 영업과 영업용 자동차 대여, 운전자 알선 등을 금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다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서는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했다. 타다 서비스가 11인승 카니발이 된 이유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는 자신들은 고객관리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쏘카의 11인승 카니발과 인력파견업체의 운전기사를 연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유상운송금지라는 법 원칙으로 볼 때 타다는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법 취지를 앞세워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타다 측은 예외조항을 앞세워 합법이라고 반박하는 이유다. 각자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계에서 당사자간 이익이 상충하고, 법해석이 엇갈리는 등 갈등이 벌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 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치권이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 갈등은 더 심화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특정 산업계를 부추기거나 분노에 편승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처럼 서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만 목소리 높이는 상황에서,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사법부다. 불법과 합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택시업계도, 타다도,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검찰도 아닌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환영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타다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수도, 접을 수도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서둘러 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해당사자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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