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 전세 전환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 경우,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환산가능금액은
전세 환산가능 금액 = 50,000,000 원 + 100,000 원 * 100 = 60,000,000 원
2. 전세가에서 월세 계산
예전에는 연 10%정도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에서 10%헤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월세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연 6~8% 정도가 일반적으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전세가가 1억인 경우, 월세 금액은
예전 : 1억 *10% / 12개월 = 833,333 원
요즘 : 1억 * 6% / 12개월 = 500,000 원.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세금 1억원의 A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요.
전월세전환율은
50만원X12개월÷(1억- 1000만원)X100 = 6.6% 입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금 8,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전월세전환율은
20만원X12개월÷(1억-8,000만원)X100 = 12% 까지 올라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10% △기준금리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해 임대인이 과도한 수준의 월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법은 한국 감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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