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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

전세, 월세 계산법

by 소나기_레드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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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 전세 전환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 경우,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환산가능금액은

전세 환산가능 금액 = 50,000,000 원 + 100,000 원 * 100 = 60,000,000 원

2. 전세가에서 월세 계산

예전에는 연 10%정도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에서 10%헤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월세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연 6~8% 정도가 일반적으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전세가가 1억인 경우, 월세 금액은

예전 : 1억 *10% / 12개월 = 833,333 원

요즘 : 1억 * 6% / 12개월 = 500,000 원.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세금 1억원의 A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요.

전월세전환율은

50만원X12개월÷(1억- 1000만원)X100 = 6.6% 입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금 8,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전월세전환율은

20만원X12개월÷(1억-8,000만원)X100 = 12% 까지 올라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10% △기준금리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해 임대인이 과도한 수준의 월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법은 한국 감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www.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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